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 씨의 전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김용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일부 사실에 대한 오인과 더불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가수 김건모 씨의 배우자 장 씨 관련해서도 일부 사실 오인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합의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지속될수록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씨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출입국기록 조회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증인 신청 이전에 출입국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500명의 관객을 앞에 두고 김건모의 부인 장지연이 남성 톱스타와 해외에서 동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은 조 전 장관과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7월 7일로 예정됐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