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사진=민선유 기자
주호민/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복귀를 앞둔 주호민이 최근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심경을 전했다.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라며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일부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며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라고 꼬집었다.

주호민은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다”라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주호민은 지난 2023년 9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민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자, 피해 학생 학부모가 주호민 아들과의 분리를 요구. 특수반으로 반을 옮기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자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그리고 주호민 부부는 녹취록을 토대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했다며 고소를 했다.

A씨의 재판 과정에서는 녹음기에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 등 발언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내렸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다. 아들의 학대 사건 2심 무죄 판결 이후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던 주호민은 지난 10일 방송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