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은 상당한 걸로 보이고 단순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죄질이 불량하고 교통사고 이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교통사고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중한 정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도 있다. 당시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 의혹도 받았다.

김호중은 지난달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후로도 선고일 전까지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