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유영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방송인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영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배우 선우은숙은 지난해 4월 유영재를 상대로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영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5회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선우은숙은 친언니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충격받아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