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한예슬

배우 한예슬의 남편 관련 기사에 ‘양아치’ ‘날라리’라는 표현을 쓰며 비난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예슬은 현재 연하의 남편과 결혼해 신혼 6개월 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퍼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예슬은 2021년 10세 연하의 연인과의 열애를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연인의 과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그녀는 SNS를 통해 당당하게 자신의 사랑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잠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