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
정우성, 문가비

배우 정우성(52)은 모델 문가비(36)와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와 관련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그렇다면 정우성 혼외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의 범위는 얼마나 될까?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 업로드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 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관련 법에 대해 해석했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해 “법률적·도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법률상으로 따지면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법률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고 밝혔다. “반드시 (법적) 부부 사이에 출생해야 상속인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다만 “혼외자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고 했다.

양나래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인지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이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뗐을 때 본래 부인의 자녀와 함께 자녀로 올라가면 그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동주가 “인지청구를 어떻게든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양나래는 “높은 확률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재근은 “정우성씨가 혼외자에 대해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그 말뜻은 법률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이라고 추측했다.

양나래는 “사실 법률상으로는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양육비 지급이다. 다만 인지청구를 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다. 두 분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률상 의무로서 지급 책임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인지 청구는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동주는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의 뜻을 어떻게 통역하느냐, 법적으로 번역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정우성은 문가비가 지난해 3월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정우성에게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약속했지만 결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