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POP=박서현기자]그룹 뉴진스가 떠난 숙소에 하이브 담당 직원이 몸에 캠을 부착하고 살핀 것으로 전해져 화제다.
지난 13일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됐다.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 어도어는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하여,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도어와 29일 밤 12시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잘못은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위약금을 낼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2월 초 일본 일정을 끝으로 그동안 지냈던 어도어 숙소에서 나왔으며, 어도어에서 맺은 계약을 이행할 때까진 어도어와 파트너 관계로 행동했다. 스케줄 문제로 어도어로 모여야 할 경우 각자 이동 수단을 통해 모였으며, 일정을 마치면 다시 각자 이동 수단을 이용해 퇴근했다고.
뉴진스가 어도어에서 마련해줬던 숙소에서 나오자, 하이브 직원이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해당 숙소를 살폈다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연 뉴진스와 어도어는 다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법원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