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사진=민선유기자
하니/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뉴진스 하니가 불법체류 신고를 받은 가운데,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불법체류로 신고된 뉴진스 하니에 대해 “당사자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진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자로, 소속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하니의 예술흥행 비자는 올해 초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니가 받은 비자는 해외 국적의 K-POP 아이돌이 받는 것으로, 소속사와 고용 계약을 우선한다. 즉, 소속사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야 연장된다. 비자를 연장 받지 못하면 추방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와의 관계다.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부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가 될 경우, 어도어가 받은 비자의 효력은 상실한다. 하니가 새로운 소속사로 이적해 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뉴진스와 어도어는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그러나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어도어가 받은 비자의 효력이 상실해 불법체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는 민원을 넣었다.

하니가 비자 문제로 불법체류 지적을 받으며 하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