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사진=민선유기자
양현석/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이 명품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또 부인했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양현석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양현석의 변호인은 시계를 받은 시점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아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항을 통과할 때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다는 게 나와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줬고 착용하고 있었다는 거로는 연결이 안 된다. 선물을 줄 때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 검토했고, 한국에 갖고 온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양현석은 과거 해외에서 명품시계를 선물 받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9월, 양현석은 YG 소속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일정 및 명품업체 투자 협약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양현석은 고급 시계 브랜드 아시아 대표 A씨에게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준비됐다고 했다.

양현석이 건네받은 시계는 약 8억 원에 달하며, 시중에는 판매하지 않는다. 양현석은 관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양현석 총괄은 10여 년 전인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한 일이 있다”며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들을 들여오거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돼 협찬 받은 시계까지 조사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양현석은 첫 공판에서 시계를 싱가포르가 아닌 국내에서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현석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