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사진=헤럴드POP DB
민희진/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조정이 불발됐다고 알렸다.

6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 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 측은 변호사만 나왔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다”며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알렸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는 민희진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민희진 측에서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음에 따라 조정이 결렬됐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재직 시절 A씨의 사내 성희롱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 후 SNS에 A씨와 임원B, 광고주 C씨와 나눈 대화를 모두 공개하며 “지금까지 모두 잘 화해하고 끝난 일로 알고 있었다”면서 “의도된 왜곡에 휘둘리지 말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카톡이 공개됐으며 민 전 대표가 오히려 맥락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A4용지 18쪽 입장문으로 반박, A씨 신고에 허위사실이 있었다면서 “하이브가 질타 받는 시점에 A씨가 갑자기 등장해 자신을 겨냥한 게 석연찮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사내 성희롱 조사에 불공정하게 개입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공정하게 개입한 부분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어도어 전 직원 A씨 글 전문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 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습니다.

(오보도가 있어 정정합니다)

상대 측은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