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 돈스파이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유아인과 돈스파이크 모두 마약 혐의인데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시켰다.
이와 관련 법원은 "유 씨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와 관련해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했다.
또한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의심 정황이 있으나 실제 교사에 이르는 수준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약 200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 투약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수십 차례 불법 처방 및 투약, 지난 1월 미국에서 최씨 등 4명과 함께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당시에도 기각이 됐었다.
이에 마약으로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던 돈 스파이크의 엇갈린 판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마약 혐의지만 유아인은 기각, 돈 스파이크는 구속 기소를 받았기 때문.
이와 관련 YTN 측은 구속영장 가부를 심사할 때의 핵심은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이며, 법원은 유아인의 대마흡연 교사 혐의가 정황만 있고 실제 교사로 볼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기각 사유로 고려했다고 봤다.
이와 반대로 최근 대법원에서 마약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돈스파이크는 마약 종류가 유아인의 대마, 프로포폴보다 더 양형기준이 높은 필로폰인 점, 수백 명분에 이르는 양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이라는 점에서 유아인과 다르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두 번째 위기에서도 구속을 피했다. 그러나 다른 약물 투약 의혹이 남아있는만큼, 앞으로도 고강도의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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