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그룹 트와이스의 나연이 6억 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A 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6억 원 대 대여금 소송을 A 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나연 어머니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1월 나연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 간 A 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 1억 1561만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A 씨의 지인 2명도 증인으로 나서 "평소 A 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동안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나연 측에 12년 간 6억 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을 확정 지었다. 이와 관련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나연이 속한 그룹 트와이스는 전 세계 25개 도시 44회 대규모의 다섯 번째 월드투어를 전개하고 있다. 오는 23~24일에는 태국 방콕 Impact Arena에서 'READY TO BE' 공연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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