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거미집'이 정상 개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지난 18일 오전 故 김기영 감독의 차남 김동양 씨 등 3명이 영화 '거미집'의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 4명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의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조정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故 김기영 감독의 유족은 송강호가 '거미집'에서 분한 캐릭터가 고인을 모티브로 한 가운데 부정적으로 묘사,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족 측은 "김지운 감독이 과거 인터뷰에서 故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답한 바 있다"며 "제76회 칸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거미집'이 초청됐을 때만 해도 배역 이름이 지금의 '김 감독'이 아니라 '김기열'로 제작됐고 이름은 물론 안경을 낀 채 파이프를 물고 있는 외양까지도 故 김기영 감독을 연상케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작사 측은 헤럴드POP에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님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열 감독(송강호)이 검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현장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는 작품으로, 오는 27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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