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치악산'이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12일 오전 원주시가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 외 1명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주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치악산'은 이미지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원주시가 "사실이 아닌 괴담 수준의 내용으로 국립공원 치악산과 주변 지역에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며 '치악산' 제작사 측에 제목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
하지만 법원은 '치악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주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영화상영 등으로 원주시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없는 점이 있다"며 "영화가 명백히 허구내용을 담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영화에 등장하는 사정만으론 치악산 명성이 훼손되거나 영화를 본 대중들이 치악산에 부정적 인상을 갖는다고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치악산'은 개봉일인 오늘(13일) 관객들과 무사히 만날 수 있게 됐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예매율 기준 0.9%, 사전 예매량 1692장으로 19위를 차지했다.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이며 우여곡절 끝에 개봉하게 된 '치악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나 미미해 원주시와의 갈등이 무색할 정도다. 성적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예매율을 봤을 때 딱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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