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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P초점]'외설 논란' 화사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할까..지드래곤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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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화사는 처벌될까.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다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가져다대는 퍼포먼스를 해 구설수에 올랐다.

공연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면서 논란은 커졌고,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측은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는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화사의 공연을 두고 대중의 의견은 분분하다. 예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무대였다는 반응과 과했다는 반응이 극과극으로 갈린 것.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학인연 신민향 대표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가 전화 인터뷰로 확연히 다른 입장을 내기도 했다.

신민향 대표는 "전 현장에 있진 않았고 영상이 퍼지면서 저도 원하지 않게 보게 됐고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초등학생들이 '댄스가수유랑단'이 유명해지면서 공연을 보는 것을 보고 고발을 하게 됐다. 불특정 다수인 대중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선 (바바리맨보다)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해당 단체에서 불쾌하게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일종의 몬스터 페어런츠 집단이 예술적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는 왕왕 있어왔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09년 지드래곤이 콘서트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다.

당시 지드래곤은 콘서트에서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여성 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바 있다. 당시 콘서트를 관람했던 1000여 명의 관객들은 해당 퍼포먼스가 수치심을 부르지 않았으며, 찰나의 퍼포먼스로 전체 예술이 평가절하될 수는 없다고 탄원서와 서명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화사의 퍼포먼스는 노출이 있지도 않았고 찰나에 불과했다. 이에 화사의 퍼포먼스가 법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사는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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