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원/사진=민선유 기자
가수 정동원이 교통법규 위반 혐의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정동원과 면담을 가진 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앞서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0시 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한 바 있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동원은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정동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지만,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18세 청소년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정동원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동원은 MBN '지구탐구생활'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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