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53)이 62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5)씨 부부 재판에서 10년 전 여자친구 이름이 언급되자 “정말 비열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박수홍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이 친형 박씨 측 변호인이 지난 공판에서 ‘언론플레이’라고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2차 가해”라고 경고하자, 친형 변호인은 박수홍 형제간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시하며 박수홍이 카카오톡으로 박씨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본 시점과 박수홍이 세무사를 찾아가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이 엇갈리다는 주장을 펼치며 파고 들었다.
또 회사 정관을 보내달라는 요구나, 지분 관계를 확인한 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ATM도 사용한 적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 ‘OTP 사용한 적 없다고 하더니 공인인증서도 다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등의 질문으로 박수홍을 추궁하듯이 심문했다.
변호인 측의 다소 무례한 심문에도 참던 박수홍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제시한 법인 급여대장 자료에서 전 여자친구의 이름까지 나오자 결국 폭발했다.
박수홍은 “정말 비열하다. (박씨는)내가 십수년 전 결혼 못하게 한 장본인이다.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고, 2차 가해”라며 분노했다.
이후 박수홍은 “재판이 처음이라 흥분한 모습 보여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재판부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의 형수는 2시간가량의 공판이 끝난 뒤 별다른 말없이 법정을 떠났다.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과 형수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과 형수를 고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박진홍 씨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 자금 11억 7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또 박진홍 씨 부부는 고소 당한 후 2021년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통장에서 각각 1,500만 원, 2,2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박진홍 씨의 아내도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