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뱃사공이 김새론에 이어 생활고를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의 2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A 씨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여명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폭로 이후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 불구속 기소됐다.
뱃사공은 최후 진술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뱃사공 변호인은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며 "음원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회를 주면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은 저에게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먹히지 않자 피해자가 저라는 사실을 폭로했다"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의 변호인도 1차 공판에서 "소녀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온 김새론은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김새론에 이어 뱃사공이 법정에 나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어필했지만,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김새론은 아르바이트 근황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고, 뱃사공의 경우는 피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대중의 분노만 더욱 키운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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