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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P초점]'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1년6월 구형..김새론 이어 생활고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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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15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의 2차 공판이 열렸다.

뱃사공은 최후 진술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뱃사공 변호인은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며 "음원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회를 주면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은 저에게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먹히지 않자 피해자가 저라는 사실을 폭로했다"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A 씨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여명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폭로 이후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 불구속 기소됐다.

뱃사공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의 변호인 역시 1차 공판에서 "소녀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온 김새론은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생활고를 내세우는게 유행이냐며 대중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뱃사공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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