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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P초점]'병역 면탈 인정' 라비, 구속은 피했지만‥수사 확대에 재입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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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가 병역 면탈 혐의를 인정했다. 구속은 면했지만, 재입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라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비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유명인들과 스포츠 선수, 법조계 자녀들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했다. 이에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등 병역 기피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일당이 구속되면서, 라비의 병역 면탈 정황도 드러났다. 라비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약속하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라비가 병역 면탈 혐의를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동시에 병역법 136조에 따라 면탈 행위가 드러나면 보충역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병역판정 재검사를 받고 복무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 라비는 병역 면탈 혐의를 인정하면서 근무한 이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병역 면탈자들은 병역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비가 재입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병역 면탈 혐의로 인한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에 발표될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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