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손담비, 이규혁 부부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규현은 “피해자가 멈추라고 했을 때 바로 그만뒀다”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손담비와 결혼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 씨의 동생으로도 알려졌다.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으며,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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