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이 결국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늘(16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지인 A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5월 뱃사공이 당시 출연하고 있던 유튜브 콘텐츠에서 A씨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자 이를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뱃사공은 A씨가 폭로한 유포자가 자신으로 특정되자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습니다"라는 짧은 사과로 논란을 인정했다.
이후 뱃사공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수하고 조사를 받았다. 또한 그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피해자분께 깊이 사죄 드립니다"라며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게 순리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왔습니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고 2차 입장문을 냈다.
이에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뱃사공 감싸기 등 2차 가해 논란과 단체 채팅방의 음담패설 발언 등에 대해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뱃사공은 2013년 데뷔해 지난해 2월부터 유튜브 웹예능 '바퀴 달린 입'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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