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가 김건모 전처 장지연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김용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용호에 대해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그는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500명의 관객을 앞에 두고 김용호 씨는 김건모의 부인 장지연이 남성 톱스타와 해외에서 동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특히 장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도 무관한데도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판결 선고 이틀 전까지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밝혔다.
한편 김건모는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와 지난 2019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으나 2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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